부가세 계산기

금액 하나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로 나누고,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이번 신고 납부세액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법 · 카드매출 세액공제 1.3%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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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 합계금액이나 세금계산서에 적을 공급가액을 넣어 보세요. 합계의 1/11이 부가세입니다.

과세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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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세자는 반기(6개월), 간이과세자는 1년(1~12월) 매출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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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(1.3%)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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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비, 포장재, 임대료, 배달앱 수수료 등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증빙된 매입만 넣으세요. 면세 품목(채소·생고기 등)은 빼세요.

부가세
10,000원
공급가액 100,000원 · 합계 110,000원

    부가세 낼 돈, 매일 미리 떼어두세요

    10초 장부에 오늘 매출을 넣으면 순이익과 함께 쌓이는 부가세도 한눈에 보여요. 가입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.

    부가세 계산 공식

    부가세율은 10% 하나로 같지만, 금액을 나누는 방법과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
   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

    부가세 포함 금액(합계)에서 나눌 때

    공급가액 = 합계 ÷ 1.1 · 부가세 = 합계 − 공급가액
    예를 들어 손님이 11,000원을 냈다면 공급가액은 10,000원, 부가세는 1,000원입니다. 합계의 1/11이 부가세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.

   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할 때

    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% · 합계 = 공급가액 × 1.1

  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

    납부세액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− 카드매출 세액공제

    매출세액 = 매출 합계 ÷ 11 · 매입세액 = 매입 합계 ÷ 11 · 카드매출 세액공제 = 카드·현금영수증·배달앱 결제 매출 × 1.3% (연 1,000만 원 한도, 직전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).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

    납부세액 = 매출 × 부가가치율 × 10% − 매입 × 0.5% − 카드매출 × 1.3%

  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(공급대가)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. 공제액이 낼 세액보다 커도 환급은 되지 않아 납부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, 그해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. 신고는 해야 합니다.

    업종부가가치율
    음식점업 · 소매업 ·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%
    제조업 · 농림어업 ·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%
    숙박업 25%
    건설업 · 운수·창고업 · 정보통신업 · 그 밖의 서비스업 30%
    금융·보험 관련 · 전문·과학·기술 · 사업시설관리 · 부동산임대업 40%
   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같은 매출에서도 납부세액이 적어집니다. 음식점업과 소매업이 15%로 가장 낮습니다.

    예시: 일반과세 음식점, 반기 매출 3,000만 원

    반기 매출 30,000,000원, 그중 카드·현금영수증·배달앱 결제 매출 27,000,000원, 세금계산서·카드 매입 13,200,000원인 경우입니다.

    항목계산금액
    매출세액 30,000,000원 ÷ 11 2,727,273원
    매입세액 13,200,000원 ÷ 11 −1,200,000원
    카드매출 세액공제 27,000,000원 × 1.3% −351,000원
    예상 납부세액 매출의 약 3.9% 1,176,273원
    매출의 약 4% 수준입니다. 매일 카드 매출의 4~5%를 따로 떼어두면 신고하는 달에 목돈 부담이 줄어듭니다.
   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

    이 계산기는 의제매입세액공제(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공제)와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이 이 결과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. 결과는 신고 준비를 위한 추정치이며,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와 세무사 확인을 기준으로 하세요.

    자주 묻는 질문

  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?

   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(전년도 7~12월분)과 7월(1~6월분),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.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된 금액을 냅니다.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, 1월에 전년도 전체를 신고합니다.

    배달앱 수수료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?

    네. 배달앱 중개수수료, 결제수수료, 배달비에 붙은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로 발행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각 앱의 사장님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하고, 이 계산기의 매입 합계에 수수료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어 계산하세요.

  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반영되나요?

   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쌀·채소·생고기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·축·수·임산물을 사서 과세 매출을 만드는 사업자가, 그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처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율 9/109가 우대 적용되고, 그 밖의 음식점은 8/108입니다.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공제 한도가 있어 매입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.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. 대신 매입액의 0.5%를 공제받는 방식이라, 이 계산기의 간이과세 계산에도 이미 그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면세 식재료를 많이 사는 일반과세 음식점은 실제 납부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적어질 수 있으니, 신고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.

   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 금액과 같나요?

    아닙니다. 미리 준비하기 위한 추정치입니다. 의제매입세액공제, 전자신고세액공제, 예정고지 세액, 가산세 등이 빠진 값이라 실제 신고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최종 기준은 홈택스 신고서와 세무사 확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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